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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· SH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여부 총정리
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공공임대, 전세대출은 언제 가능할까?
신혼부부 전세대출이란?
신혼부부 전세대출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예비부부를 위한 전세금 지원 대출 제도입니다
- 전세보증금의 70~90%까지 대출 가능
- 정부, LH, SH, 은행에서 각기 다른 조건으로 지원
- 연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 시 금리 인하 혜택 제공
"내 집 마련 전,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작 단계입니다" 🏠
LH·SH 임대주택 구조 이해
LH, SH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대부분 ‘임대’ 구조입니다
- 국민임대, 행복주택 등은 월 임대료 + 보증금 조합
-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구조에서만 적용
- SH·LH가 직접 임대인인 경우, 금융기관 대출 불가 구조가 많음
"임대주택이지만 ‘전세형’ 구조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성이 있어요" 📝
국민임대·영구임대는 대출 불가
- 국민임대주택: LH 또는 SH가 직접 임대
- 전세금이 아닌 ‘임대보증금’ 구조 → 은행 대출 불가
- 입주자는 단순 임차인 → 담보 설정 불가
- 월세 일부를 소득에 따라 감면받는 구조
"이런 유형은 대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. 착오 주의!" 🚫
전세형 공공임대 가능 여부
- 장기전세주택(SH): 전세보증금 30~80% 수준으로 공급
- 공공전세주택(LH): 최근 확대 중, 전세 구조로 대출 가능
- 이 경우 SH 또는 LH는 소유자지만, 계약 구조가 전세 형태
- 이럴 땐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 (HUG, HF 등)
"전세형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. 계약서에 ‘전세’ 명시 확인!" 📄
SH 전세임대주택 대출 조건
- 입주대상: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, 예비부부
- 공급형태: 전세계약 체결 → SH가 보증금 일부 지원
- 나머지 보증금은 대출 가능 (전세계약이 개인 간 계약일 경우)
- 보증기관 보증이 필수 (HUG or 서울보증보험)
"SH가 소유한 집이 아닌 '전세임대주택'은 대출이 가능합니다" ✅
LH 전세임대주택 대출 조건
- LH 전세임대: LH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주택을 중개
- 신혼부부 전용 전세임대는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함
- 임차인은 입주 후 일부 본인부담금을 대출로 해결 가능
- 단, LH 명의 주택은 전세대출 불가
"임대인이 ‘민간’이면 전세대출 OK, ‘LH’면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" 🧾
대출 가능 은행 및 한도 요약
✅ 취급 은행 예시
- 국민은행, 우리은행, 농협, 하나은행 등
- 청년·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 존재
✅ 대출 한도
- 최대 2억~3억 원 (지역, 보증기관에 따라 다름)
- 연 1.2~2.5% 수준의 금리 적용 가능
"은행별 우대조건이나 보증 연계 여부 꼭 확인하세요" 💳
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팁
- 계약 구조가 전세인지, 임대인지 반드시 확인
- 계약서상 임대인이 민간인인지, LH·SH인지 체크
- 대출 시 필요한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
- 혼인신고 전 ‘예비신혼부부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
"혼동하기 쉬운 임대/전세 개념만 정확히 구분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" 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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